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6. 21:07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사유 해부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사유로 탈락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소한 실수로 인한 부적격 당첨 취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약 당첨된 내 집을 사수하기 위해 예비 청약자가 알아야 할 부적격 사유 해부해 보겠습니다.

 



전국의 청약 단지 정보와 청약 시 사전 체크사항(가점계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무료 앱 청약 365의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청약 애뉴얼 리포트에 따르면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의 약 30%가 청약 당첨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자녀·노부부 특별공급 청약 당첨 자격 분석 결과 과반이 넘는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유독 특별공급에서 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청약가점 오류

첫 번째 청약가점 오류입니다. 청약을 위해 우선 나의 청약자격을 진단하여 청약 점수를 확인하고 그 점수를 가지고 다른 청약자들과 경쟁하게 되는데 이를 실수로 잘못 계산해 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되면 청약통장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최대 1년 사용이 제한됩니다.

청약가점은 만점이 84점으로 1) 무주택기간 2) 부양가족수 3)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청약통장) 3가지 항목을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이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1)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인데요. 무주택 기간만 나이 계산을 하고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경우 만 30세 이상부터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이가 36세이고 만 나이 35세라면 무주택 기간은 5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기혼인 경우 혼인신고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 계산)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무주택기간 산정오류로 인해 무조건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가점 오류로 감점을 받았지만 당첨 최저가점 보다 내 점수가 높다면 당첨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약가점 오류로 감점되어 당첨 최저가점 보다 내 점수가 낮아지면 부적격처리가 되니 청약가점오류로 마음 졸이지 않게 사전에 만 나이 잘 계산하셔서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청약가점 오류중 하나입니다. 부양가족수는 말 그대로 나를 제외한 부양하고 있는 가족수(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포함시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집을 보유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점수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주민등록등본상 내가 세대주라면 나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가족들을 말하는데요.

 

이때 주민등록등본상 3년 이상 부양한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이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만 30세 미만의 자녀만 해당되나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의 경우에는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2. 주택소유 여부

두 번째 주택소유 여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청약가점 계산 시 무주택기간이 가점 요소 중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주택소유로 인해 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상속으로 인해 주택지분을 공유받은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처분해야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에서는 전용면적 60㎡(25평) 이하 공시가격 1억 3000만 원 이하의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양 특공, 공공분양 특공과 일반공급에서는 유주택으로 보고 있음)

 

또한 60세 이상 내가 모시고 계신 부모님 등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했더라도 이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집을 보유한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3. 소득기준 초과

세 번째 소득기준 초과입니다. 특별공급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계산할 때 키포인트세전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근로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는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많이 나오는 실수이니 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가 되지 않게 더욱 세심하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4. 해외체류 기간

네 번째 해외체류 기간입니다. 해외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1년 중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시 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5. 재당첨 제한

다섯 번째는 재당첨 제한입니다. 이전에 청약으로 당첨이 된 적 있으며,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당첨 제한에 걸려있는데 청약을 넣었을 경우 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6. 당해지역 미해당

여섯 번째는 당해지역 미해당입니다.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청약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청약을 넣을 경우 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되니, 이 경우 1순위 기타 지역으로 청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7. 세대원 중복 청약

일곱 번째는 세대원 중복 청약된 경우입니다. 내가 청약을 넣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세대원 중복 청약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나뉘므로 청약 전 세대원 중복 청약 여부를 모집공고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셔야 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위 사유들로 부적격자로 청약 당첨이 취소될 경우 별도의 소명을 하지 않는 이상 최대 1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게 되고, 원하는 지역의 청약을 놓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약을 넣기 전 2번 3번 확인 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적격 사유로 탈락을 하여 재당첨 제한에 걸리더라도 청약통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약통장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시면 청약통장의 효력은 다시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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